지난 20일 기준 34건에 면적 11.3ha 피해
소규모 사과·배 재배농가 확산 방지 노력

지난달 21일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조병옥 음성군수.(사진제공=음성군청)
지난달 21일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조병옥 음성군수.(사진제공=음성군청)

음성군이 오는 25일까지 소규모 사과·배 재배 농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마을 방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300평 이하 재배 농가와 집 주변 재배 농가에 자가 소독과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과·배 재배농업인 310곳의 농가(237.4ha)에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비를 투입해 생육기 방제약제를 전 농가에 보급한 바 있다.

이어, 농업인에게 방제적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과원 현장 사전예찰을 실시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대비 1.3배 면적 · 2배수 농가 발생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한 관내 과수화상병 발생은 지난 20일 기준 34건에 면적이 11.3ha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대비 1.3배 면적과 2배수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34건의 발생건수 중 31건을 매몰해 공적방제는 91%가 완료됐다. 군은 방제명령이 추가된 2건도 신속하게 매몰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이순찬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음성군 과수화상병 발생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발생 인근지역과 소규모 재배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상병 발생 34건 중 14건이 10a미만 소규모 과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음성군 전체 화상병 발생건수 대비 41%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군의 사과·배 소규모 재배유형을 보면, 귀농·귀촌에 따른 과수식재, 경사면과 거주지 주변식재,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과원관리 미흡으로 병해충에 취약할 수 있다”며, 청결한 관리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소규모 재배, 방치된 과원, 농업경영체 미등록 과원 ‘경계’

한편, 음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수화상병 방제권역 설정 중 발생지역으로 분류돼 연간 4회에 걸친 정기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예찰시 소규모 재배, 방치된 과원,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되어 있는 과원에서 화상병 확산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음성군에서 사과·배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농작업 중 과수화상병 예찰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신속하게 신고해 과수화상병 간이진단과 초기 방역조치로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신고는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043-872-595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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