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활용 및 음성군 자체 가설건축물 축조, 공동 임대”
유예기간 없이 기습 발표된 정부정책, 농가 어려움 가중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책 … ‘빛 좋은 개살구’

 

지난 4월 20일 음성타임즈와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4월 20일 음성타임즈와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심각한 농촌 일손부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의 3선 경륜이 당연 돋보이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은 실제 농촌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촌의 여건을 감안해, 융통성 있는 대안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부터 일손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조천희 의원은 지난 17일 음성군의회 제336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의를 통해 핵심을 꿰뚫는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조천희 의원은 이날 토지 개발 및 건축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막을 외국인근로자 임시숙소로 활용하자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를 재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과 축조가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공동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막 활용 및 음성군 자체 가설건축물 축조 · 공동임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자’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농가의 일손부족난 해소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준경 부군수는 “앞으로 숙소 관련 문제는 다각적인 추가 검토를 통해 농촌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좌) 조천희 의원, (우) 이준경 부군수. (제공=음성타임즈)
(좌) 조천희 의원, (우) 이준경 부군수.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가능

조천희 의원이 사전 질의에 대한 이날 음성군 답변서에 따르면 음성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역 농업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6농가에 182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존에 고용허가를 득하고 고용된 관내 외국인근로자는 버섯재배농가 175명, 채소농가 58명, 화훼농가 11명, 과수농가 1명 등 총 245명으로, 근로자숙소는 임시시숙소 등 62개소로 집계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기본조건을 갖춘 곳에 대한 고용허가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아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1월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지침과 관련, 충청북도를 통해 농림식품축산부에 건의토록 요청했으나, 기설치된 근로자숙소의 경우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자체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설건축물 임시숙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신규설치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충북도 전체에 배정된 농가수는 72개소로, 11개시군을 감안하면 음성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음성군은 8개 농가에 13개소가 신청됐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중인 생극면 소재 채소농장 '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임시시설 내부 모습. 1인 1실을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해당 가설건축물은 불법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중인 생극면 소재 채소농장 '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임시시설 내부 모습. 1인 1실을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해당 가설건축물은 불법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유예기간 없이 기습 발표된 정부 정책, 농가 어려움 가중

한편,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방침을 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농가는 외국인근로자 신규 배정신청에서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반발이 커져 나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숙소 개선을 전제로 재고용 허가신청 시 검토를 거쳐 허가받은 경우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며 방침을 일부 변경했다.

이행기간은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이고, 숙소 신축에 한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1년)

변경 내용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주는 6개월 이내에 농지 밖에 합법적인 인허가를 받은 별도의 건축물을 숙소로 마련하든지 최장 1년 이내에 신축해야 한다.

기존의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농가주는 6개월 이후부터는 재고용허가 신청 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결국, 해당 농가들은 새로운 땅을 매입해 숙소를 지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급기야 전국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등장하고 농민단체들이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방적이고 농촌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국 농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4월 19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을 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농가 1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 농가 1개소당 지원금액은 1500만원 내외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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