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비즈니스, “3년간 4억적자” 주장… 개선책없이 재수주 의문
공적기업 운영 한계 시민 문화강좌 등 전무… 시설 취지 무색

제천시는 지난 7월 KBS비즈니스와 3년계약 만료시한인 2002년 8월 31일을 앞두고 재계약을 추진했다. 시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KBS비즈니스는 ‘임대료를 없애거나 최소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버텼다. 시한이 쫓긴 시는 ‘그렇다면 일단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계약연장을 하고 추후 방법을 찾아보자’고 수정제의했다. KBS비즈니스측도 여기에 동의했지만 정작 4개월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연장이 이뤄지지 못했다. 4개월간 계약연장을 제천시의회에 보고했던 집행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천시체육문화시설사업소측은 “12월말까지 계약연장하기로 약속했다가 다시 3년 4개월로 연장하고 임대료를 2000만원 이하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할 수없이 위탁업체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시는 ‘번갯불에 콩구어 먹기식’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 원래대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하면 간단한 일을 공모후 심사선정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8월 7일 위탁업체 선정공고를 냈고 21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5일만인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마감 이틀뒤인 29일 부시장과 시 간부들이 참석하는 시정조정회의에서 3개 응모업체 대한 심사작업을 벌였고 예상대로(?) KBS비즈니스가 수탁업체로 선정됐다. 계약만료 시한 이틀을 남겨두고 천신만고 끝에 KBS비즈니스를 다시 수탁업체로 정한 것이다.
탈락업체인 (주)현석측은 “불공정한 점수배정으로 처음부터 짜맞추기식으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다. 99년도 처럼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면 우리는 4000만원 이상을 써냈을 것이다. 시가 연간 임대료도 절반으로 줄여가며, 굳이 공모심사제로 바꾼 자체가 의심받아 마땅한 일 아닌가? 수탁업체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자 시는 계약연장을 하자고 매달렸고, 그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파기당했지만 제재를 가하기는 커녕 구미에 맞는 배점기준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재수탁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속전속결, ‘짜맞추기’ 공모심사
취재결과 시의 심사 평가항목은 자금조달 능력(100점) 시설운영 능력(100점) 조직인력 확보 능력(100점) 다른 시설 운영실적(100점) 공익성(50점) 평가자의 종합평가(50점)으로 총점 500만점으로 심사했다. 하지만 14명이상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보유해야 하는 인력확보 부문에서 신규 신청업체는 ‘수탁시 현재 근무자 고용승계’ 조건을 내걸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자금조달 능력도 탈락업체들은 “통장 잔액이 3억원 이상이면 같은 점수로 인정한다는 담당직원의 말만 믿고 3억원 자료를 냈는데, 나중에 심사표를 보니까 3억이 최저기준이고 1억당 10점씩 배점을 더해주도록 돼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생활체육 재투자 실적등을 따지는 공익성 부문도 기존 수탁업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문점에 대해 취재진은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시정조정회의 회의록과 채점결과의 열람을 요청했지만 시는 공개를 거부했다.
제천시가 수탁업체 선정방식을 바꾸고 임대료를 대폭 줄인 이유는 명분론과 현실론으로 가각 다르다. 공개입찰이 아닌 공모심사제를 택한 이유는 운영능력이 없는 업체가 ‘일단 따고보자’는 식으로 무리하게 낙찰받을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명분론이다. 임대료는 적자를 주장하는 KBS비즈니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향후 수탁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대해 탈락업체들은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고 임대료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받으면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시가 조례를 어기고 3년단위로 수탁계약하고 시의회에 4개월간 계약연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가 사전설명없이 공모심사제로 수탁업체를 재선정한 것은 조례규정과 의회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불법 과외교습등 운영관리 허점
또한 시와 계약한 연간 2000만원의 임대료는 월세로 170만원인데 반해 KBS비즈니스가 스포츠센타내 매점, 스포츠용품 판매점, 체육대 입시교습소에서 받은 월세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육대 입시준비생을 위한 교습소에서는 월 3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인근 공설운동장에서 실기시험에 필요한 종목을 집중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의 교습소는 제천교육청에 등록신고조차 되지않았고 원장도 성남지역에서 체육대 입시학원을 복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측은 “임대사실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체육대 입시교습소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받은 바 없다. 공설운동장을 입시준비생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스포츠센타의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이용자 현황 등 결산에 대해서도 연말에 한차례 자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위수탁 계약에만 급급할 뿐 이후 스포츠센타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3년운영에 4억적자, ‘믿어주세요’
연간 수도광열비 1억5000만원… 전문강사 인건비 높아

시는 KBS비즈니스의 임대료 인하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회계실사 작업을 벌였다. 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 5개월간의 회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인회계사는 3억8074만원의 결손을 인정했다.
이에반해 KBS비즈니스가 제출한 자료에는 99년 7347만원, 2000년 1억7810만원, 2001년 1억2915억원으로 총 4억223만원의 운영적자를 주장했다. 적자운영의 주원인은 시설이용자가 적다는 것이었다. 2001년 스포츠센타의 강습인원 현황을 보면 수영 회원이 매달 평균 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 194명, 스쿼시 101명, 골프연습장 55명 순이었다. 종목별 정원 수급율을 보면 수영이 62%로 가장 높았고 헬스장 16%을 제외한 나머지 검도, 스쿼시, 에어로빅, 스포츠댄스종목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내골프장은 겨울철이면 이용객이 많아 기다려야 할 정도인데 월평균 회원 수가 70명선에 쿠폰 이용자도 5명 미만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도 평균 회원수가 29명, 15명에 불과한데, 이유는 홍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심지어 수강료 수입을 KBS비즈니스와 반반씩 나누는 어떤 종목은 강사가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초기 적자폭이 컸던 것은 연봉 수천만원대인 본사 직원을 4명까지 내려보내 인건비 부담요인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KBS비즈니스측은 “회원은 전산관리되고 쿠폰도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 수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2000년도 이용회원 수가 1만5430명인데 2001년은 1만6135명으로 700명밖에 늘지 않았다. 홍보비를 별도 책정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전 직원이 직접 아파트지역이나 기관을 돌며 나눠주고 있다. 특정 종목의 경우 개별적인 전단지를 요구해 거절하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본사 직원 수도 줄여 현재는 관장 1명과 여직원 1명에 불과하다. 연간 수도광열비만 1억5천만원에 달한고 자격있는 체육 지도강사를 채용하다보니 인건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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