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를 택한 이유는 보다 지역의 민심을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주민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다. 자치단체장은 법으로 정해진 4년의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주어지며 철저히 이행을 해야한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는4년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 그러나 선거법은 현직의 자치단체장에게까지 적용되어 단체장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가가 자치단체주민이 행사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은 자치단체를 운영하라고 4년 임기의 단체장을 선출했다. 물론 차기출마에 대한 약속과 보장은 없는 선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차기출마를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치단체운영방침의 마스터플랜에는 차기를 생각한 청사진을 만들어 추진하기도 한다.

현행의 자치단체장은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가 2~3선의 길을 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차기선거 1년 이전부터는 현직단체장에게 선거법의 위반여부를 감시하는 태클이 걸리며 단체장은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유는 단체장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선심성 행정을 펼쳐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후보들과의 경쟁을 위해서 형평성을 지키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전제로 제재하는 현직단체장의 금지사항은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대형행사를 추진하지 못하며, 각종행사장에서는 단체장의 이름으로 성금 품을 전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매년 이어지는 연례적인 행사에서도 단체장의 이름으로 표창을 할 수 없으며 선물전달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매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를 위해 노력한 모범도민을 찾아 시상하던 충북도민대상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취소되었으며, 청주시도 매년 실시하던 청주시문화상 시상식을 취소시켰다. 도민대상과 시민대상이 무엇인가?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수십 년을 이어온 자치단체의 크나큰 잔치요, 명예요, 보상인 것이다.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주민들이 누려야할 권한이 선거법이라는 족쇄에 묶여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법으로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저지함으로서 직무유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자치단체가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출할 자치단체장은 단임의 공약을 전재로 선출하여 선거법으로 인한 직무유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 임기4년 중 차기선거로 인한 선거법에 1년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으로 고발되면 형 확정판결까지 1년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때우며 차기출마를 위해 사람 챙기기에 바쁘고 선심성행정 펼치기에 바쁘고 일하기 싫은 단체장에게는 이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현직단체장도 차기출마를 위해 몸을 사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지 않는 행동은 선거법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소신 없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매년 규칙적으로 이어온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도민과 시민의 사기를 돋구어줄 행사는 추진해야만 했다.

선관위의 선거법도 잘못된 점이 있다. 자유로운 활동으로 유권자들을 접촉하며 선거 철에만 나타나는 출마후보자들과 현직에서 업무에 시달리며 자유롭지 못한 현직 단체장의 입장을 고려했어야 한다. 최소한 현직단체장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는 인정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자치단체주민들에 의하여 선택되는 순간 4년 동안의 모든 업무는 허가받은 현직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법으로 보장된 3선의 도전과 선거법의 족쇄에 발이 묶인 임기4년 속의 직무유기는 주민의 권리와 혈세를 강탈하는 행위임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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