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영예
조선총독부 관보 · 공문서 · 도로망 샅샅이 뒤진 ‘허준회 주무관’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
음성군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

충북 음성군이 1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의 사례 추천부터 1·2차 예선을 거쳐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분야 4건과 중앙행정기관 분야 4건 등 총 8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심사 결과, 음성군은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함께 본선에 오른 경기도 수원시, 인천시, 서울시 등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2위 수원시 · 3위 인천시는 국무총리상을, 4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중앙행정기관 분야 대상은 금융위원회가 차지했다.

이번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온라인 투표를 통한 600여 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국민심사단은 지난 15일 인터넷을 통해 게시된 8건의 우수사례 발표영상을 본뒤 사전 온라인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순위는 본선 심사점수(전문가 평가 40%, 온라인국민투표 30%)와 2차 예선점수를 합산해 정해졌다.

이번 대통령상을 수상한 음성군의 적극행정 사례명은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로 음성군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승소한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 (제공=음성타임즈)
승소한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 (제공=음성타임즈)

앞서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의 명의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왕읍 무극리 시가 중심지에 위치한 이 도로부지(575㎡)는 지난 2012년 국도21호선에서 폐지돼 현재 군도28호선으로 사용 중이며, 감정가는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원고 김모 씨 외 4명은 도로부지를 상속받아 2018년 보존등기해 타인에게 매각 후 음성군에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었으나, 2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소송을 담당한 음성군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43)은 국가기록원과 여러 도서관을 수시로 탐색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공문서, 도로망도 등 옛 문서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노선에 편입된 2백여 필지를 일일이 조사해 조선총독부가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토지를 찾아내는 등, 당시 도로법령에 따라 1916년 진천-음성 간 3등 도로로 지정 고시돼 1922년 무렵 정식으로 도로개설이 이뤄졌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발간된 신문기사들을 근거로 당시에도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가 무단 사용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여러 논문자료와 토지수용문서 등을 분석해 조선총독부가 도로용지를 적법 취득하고도 대부분 등기를 간과했던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던 충북도청이 6.25 전쟁으로 불탔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조선총독부 공문서 폐기규정을 제시해 음성군이 토지보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끝에, 음성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황증거 및 법적논리 개발 … 2년 법정소송 승소

해당 토지를 보상 또는 기부 받은 근거가 없어 자칫 패소할 소지가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4천3백만원과 7억원의 토지보상비까지 절약하게 된 것이다.

당시 허준회 주무관은 “가액이 큰 토지라 그냥 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2년의 소송기간 동안주말마다 자료를 찾아보는 등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유사 도로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여러 유효한 정황증거와 법적논리가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같은 시기에 편입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112필지(감정가 14억 6천만원)도 소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대회 시상식은 오는 11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