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절반인 제품에 렌탈비는 더 높아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위반 소지

음성군이 오는 2024년까지 관내 등록 경로당 400개소를 대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정수기 렌탈사업’이 시행 3개월만에 혼선을 빚고 있다.

정수기 렌탈사업은 각 경로당 내 노후화된 정수기를 교체해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그런데, 음성군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이번 사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그 성과가 퇴색되는 모습이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폭염이 도래되기 전 신속하게 추진했던 정수기 보급사업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자 음성군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도대체 음성군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음성타임즈는 3회에 걸쳐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렌탈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후속 대책을 보도할 예정이다./편집자주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제, 지난 11일 보도된 <단독1/ 음성군 경로당 정수기 렌탈사업 ‘혼선’ … 무슨 일이 있었나?>에 이어 제기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 나가겠다.

첫 번째, 규격이 절반에 그친 B업체 정수기의 낙찰가격이 2배정도 용량을 가진 A업체 정수기 낙찰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체결됐다.(1차 낙찰사인 A업체는 문서변조가 확인돼 계약해지됐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1차 과업지시서에는 필터 교체주기가 최소 2회이나, 2차 과업지시서에는 교체주기를 최소 3회로 했기 때문에 규격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비를 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수기 필체교체 단가는 약 1만5천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와의 계약기간은 43개월로, 3년간 3번의 필터를 추가 교체할 경우, 약 1천800만원(1만5천원*400대*3년)의 필터교체비용이 추가될 뿐이다.

그런데, 1차 A업체의 낙찰가는 46개월 기준 약 3억1천9백만원, 2차로 실시된 B업체의 낙찰가는 43개월 기준 약 3억1백만원으로 각각의 매월 렌탈비는 A업체 약 694만원, B업체는 약 7백만원으로 오히려 금액이 더 높다.

규격이 절반에 그치는 등급 낮은 정수기에 대해, 고작 필터 교체 1회 추가를 명목으로 더 비싼 렌탈비가 나가는 셈이다.

군민의 혈세가 얼마나 허투루 집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음성군의회의 어떤 문제 제기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 문제를 덮고 가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및 용역 등은 하도급 줄 수 없어”

두 번째, B업체 정수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C사, 유지관리는 판매원인 D렌탈서비스로 표기되어 있다. B업체는 낙찰만 받고, 유지관리 등 사후 제반 서비스는 타업체가 맡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 음성군 관계자는 취재가 본격화되기 전 기자의 질문에 "제품은 C사에서 제조했고, 낙찰받은 B업체는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나,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입찰대행을 추진했던 음성군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문에 추가 기재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수기건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고문에 구체적인 하도급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다"며 "이를 어길시 담당부서에서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B업체로부터 유지관리를 직접 하겠다는 유지보수 확약서를 받았다. 현재 부착된 표시사항에 B업체가 유지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추가 부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치된 54개 정수기에는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B업체가 유지관리를 한다면, 현재 표기된 D업체는 빠지는 것이냐.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어느 업체에게 연락을 해야 하느냐”는 냉소가 뒤따른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문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현재 A업체 정수기가 교체되는 가운데, 영문을 모르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한 심기도 커져 나갈 전망이다.

 

[이 기사 3회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정수기 업체의 적격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신고확인서의 진위 여부,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응 등을 차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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