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오는 27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불법영업⋅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진천군이 오는 27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불법영업⋅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진천군이 오는 27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불법영업⋅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5일 진천군은 충청북도, 진천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알선․고용 행위와 주류 판매․제공 금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래연습장은 진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시설면적의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접대부 고용․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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