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과수 화상병 추가 확진 방지를 위한 공적 방제 총력

15일 충북 괴산군은 과수 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 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원관리 이력제, 묘목관리제 이행,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

군은 그동안 화상병 미발생 지역이었지만, 지난 6일 장연면에서 첫 확진 과수원이 나온 이후 3곳의 과수원(칠성1, 장연2)에서 추가로 확진됐다.

공적방제 대상 과원은 확진된 4곳과 인접한(최초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1곳을 포함한 총 5곳이 해당된다.

이중 6일~8일 사이에 확진된 3곳과 인접한 1곳은 매몰 작업이 완료됐다.

11일 확진된 1곳의 과원은 매몰작업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괴산군의 과수화상병 피해면적은 발생과원 4곳과 인접과원 1곳을 포함해 3.32ha로 매몰되는 사과나무는 2427주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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