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사 / 영동군
영동군청사 / 영동군

영동군은 오는 21~25일(23일 수요일 제외) 4일간 영동체육관주차장, 황간면사무소, 학산면사무소에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14일 밝혔다.

군은 정기검사 대상자인 이륜자동차에 97대에 대해 배출가스·소음 등을 측정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만 5천원)를 필히 지참하여 가까운 검사장소로 가면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 시행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