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사 / 영동군
영동군청사 / 영동군

영동군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2021년 청년창업 지원사업(2차)’에 참여할 청년을 7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예비창업자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하며,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는 7월 9일까지 영동군청 경제과로 제출하고,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경 지원대상자 및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군은 5명 내외로 선정해 총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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