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코인노래연습장은 제외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연장했다.

청주시는 10일 지역 내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 등 662곳에 대한 집합금지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에선 지난 2일부터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51명이 감염됐다. 2일 확진된 노래연습장 종사자 A씨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10명이 추가 확진됐고, 이들을 감염 고리로 24명이 연쇄 감염됐다. 또 진단검사 등에서 노래연습장 종사자·이용자 등 16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시는 감염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 직원 100여 명을 투입해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감염고리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며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전면 등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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