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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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달 4일 강원도 영월군 흑돼지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추진했던 이동제한 조치를 8일 24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대내 농가(제천지역 4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 영월군 인접 시·군인 제천, 단양 등에 위치한 양돈농가와 협의하여 방역시설을 설치했으며, 돼지·분뇨 이동제한 및 소독지원, 농장자체 방역수칙 이행 등 민관군 합동 방역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장마철 계곡수 유입을 통한 농장 내 전파가 우려돼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대책본부는 “양돈농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시설 입·출입 시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세척·소독 등 방역 기본 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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