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넘어 허망함 느껴…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노동자 49재 모습.(뉴시스)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노동자 49재 모습.(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충북운동본부(중대재해처벌법 충북본부)와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충북청년학생모임(충북청년학생모임)’이 고 이선호 씨 49재를 맞아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 이선호 씨는 용역회사 아르바이트로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 도중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했다. 고인은 이날 처음 컨테이너 관련 업무에 투입됐지만 교육을 받지 못했고 훈련 없이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업을 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신호수도 없었으며 사고 직후 관계자들은 119보다 사측에 먼저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되풀이되고 있다”며 “불안정노동에 내몰리는 청년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선 비정규직에게만 위험한 작업공정을 맡기는 하청·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돼야 하고 재해를 방임하는 기업과 사업주 모두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은 비정규직으로, 하청으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안전조치는커녕 보여주기식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으로 자신의 의무는 다 했다고 말한다.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은 그대로 다시 가동된다”며 “분노를 넘어 허망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의 죽음을 외면하는 사회는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도 약속할 수 없다.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일하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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