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사 / 제천시
제천시청사 / 제천시

제천시는 오는 27일까지 제천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에서 발생한 노래연습장 발 감염사례를 참고해 접대부 알선 행위와 주류판매 및 제공 금지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등을 확인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시설면적의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3주간의 집중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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