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피해자 요구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

속보=지난 7월 사태아를 출산해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모자보건센터 간호조무사 임신영(30)씨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본보 8월 24일자) 사태아 출산이 임씨 주장대로 과로및 스트레스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 충북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일 협회를 찾아가 면담한 결과 임씨의 요구가 수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장거리출장과 시간외 근무 등으로 임신 8개월에 쓰러져 입원한 뒤 요양중 출산예정일을 보름 앞두고 아이를 사산했다. 이에 따라 충북여성민우회·청주여성의 전화·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전여성민우회 등은 지난 8월 28일 ‘사태아 출산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이 문제에 강력 대처해 왔다.
그래서 시민연대측은 “이 협회는 모성보호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임신중인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지 않게 한 법적 조치를 무시했다. 또 법적으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간외 근무를 하게 했으며 임산부의 금지직종인 방사선 관련 업무에 임하게 했다. 사산을 유발한 이러한 행위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회의 취지에도 반하는 반인륜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임씨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그중 1차 면담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협회측에서 사실을 왜곡한 건의문 제출로 사직을 종용한 데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 및 사산의 충격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임씨가 요구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복직 후 불이익 금지에 대한 약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5일 오후 1시 2차 면담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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