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어 경매, 세무·부동산 중개까지
‘부동산 경매컨설팅 운영상 문제유발’ 지적도

사법 시험 정원 확대에 따라 최근 변호사 수가 크게 늘면서 재야 법조계에 무한 경쟁의 회오리바람이 일자 일부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와 등기, 세무업무까지 뛰어드는 등 업무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관련업계가 반발하는 가 하면 그 실행과정에서 불법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이들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엇갈린 반응도 나타난다.

변호사 업계의 생존경쟁

‘변호사’하면 부와 명예가 어느정도는 보장되던 시대는 옛말이다. 해마다 300명이 배출되던 사시합격생이 1996년 500명 배출을 시작으로 매년늘어 지난해에는 1000명까지 배출했다. 판·검사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여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나머지는 변호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 업계는 그동안 전문직이 맡아오던 부동산 중개업, 등기, 노동, 특허, 세무업무 등 업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가장 손쉽게 뛰어든 것이 등기 업무. 청주지역 30여개 변호사 사무실 중 16개 변호사들이 등기 업무를 개시했다. 지난 2000년부터 한 두 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했으나 점차 그 수가 늘어 절반 정도에서 등기업무 팀을 두고 있다.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고유업무로 인식돼왔었지만 이제 변호사와 경쟁을 해야한다.
청주지역 변호사 업계가 업역 확대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매컨설팅. 모범무법인은 부동산경매컨설팅 팀을 두고 경매업무에 나섰다. 경매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와의 경계 등을 두고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부분은 경매업무를 뛰어 넘어 부동산 중개업무의 가능성이다. 부동산중개업 충북지부 한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의 부동산경매컨설팅 업무에 대해 부동산 중개 업무가 아니냐며 질의하는 중개업소가 많다”며 경매 업무 중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른 지역에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부동산 및 경매 컨설팅업체와 공공연한 연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는 변호사들의 경매 업무 참여는 부정적으로 비쳐져 왔던 경매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경매 브로커들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고유의 송무 업무 이외의 경매 컨설팅까지 직접 챙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당 커미션이나 수수료만 챙기는 편법적인 계약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안고 있다.

경매 컨설팅 인원 규제 없어

이와 유사한 의구심을 갖게하는 요인은 또 있다. 변호사의 송무 업무와 관련한 사무 종사원 수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송무 이외 사무종사원수는 규제하지 않음에 따라 변호사 사무 종사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잡음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변호사회 김교형회장은 “변협회장단은 변호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영역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격려도 하지만 실상 사무종사원에 대한 관리 감독문제 등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안고있다”며 “각 영역에서 서로가 건설적인 룰을 지킬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변협 총회에서 경매, 등기 등 비 송무 종사원에 대한 인원 규제 문제도 거론되어 논의 됐었는데 영역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면 송무 종사원에 대한 인원 제한과 같이 유사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매입찰업무를 둘러싼 영역은 법무사회도 법적으로 보장 받기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확대는 세무업무, 부동산 중개업무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주지역의 모 변호사 사무실은 세무업무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 할 수 있을까…일전 관심
변호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허가 신청
반려되자 행정소송,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 집중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관련 업계와의 마찰은 부동산 중개업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한변협이 나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행정기관에서는 허가 신고서를 반려,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중개행위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 대상물의 거래, 물색, 소개, 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법률적 사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업계는 “부동산 중개업법상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에게 배타적으로 인정될 뿐이라며 변호사들의 알선업무를 확대해석하려는 의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서울의 이모 변호사가 서초구청에 부동산 중개를 위한 사무실 개설 신청을 내 관심을 촉발시켰다. 서초구청이 이를 반려 처분하자 이씨는 지난달 7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부동산 중개업법과 변호사법 등 제반 법률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대리 행위 등을 포함한 일반 법률사무를 행할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사무의 범위에는 부동산 중개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변호사에게 부동산 중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의 다른 분야에 대한 직역 확대 논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 다른 업종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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