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언련, 액수가 크든 적든 명백한 뇌물수수 주장

도교육청 기자단이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됐던 모 인사로부터 집단으로 촌지를 받아 물의를 빚은 가운데, 충주시청에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북 민언련은 충주시가 출입기자들에게 추석 명절 떡값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시정홍보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홍보비조로 준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또 기자들에게 촌지 수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몇몇 기자들은 확실히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일부 기자들은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이처럼 일부 기자들의 관행적인 촌지 수수관행이 다시 한 번 공개되면서 행정기관의 이른바 ‘기자 관리’가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정홍보 예산으로 기자들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시정감시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언련은 이와 관련해 10월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액수가 크든 적든 시정홍보를 위해 기자들에게 대가를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수수이고 공금횡령죄에 다름 아니”라며 “그동안 기자들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제공한 돈의 액수와 내역을 상세하게 밝히고 돈을 받은 기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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