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생명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상가격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있다.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가 오송 주민들에게 보상내역을 통보하고 협의 매수에 들어갔지만 토지보상가격에 관한 이견이 너무 커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보상문제를 이토록 꼬이게 했고, 해법은 없는 것인가?
공익사업과 관련해 오송 뿐 아니라 보상마찰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제도적·현실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동일 대상 보상토지가격이 개발사업 시행주체와 감정평가기관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시행주체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또는 공공단체냐에 따라 다르고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나아가 예산 책정의 범위 수준이 서로 상이한데서 달라지는 게 우리 현실이다. 또 감정평가사에 따라서 동일 대상 토지인데도 가격차가 나는 경우도 많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수로 공사와 도로공사의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동일지역의 편입토지 보상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농어민의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의 대상범위에 다 들어간 경우 보상가격을 가격시점에서 적정가격으로 잘 받았다 해도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토지를 매입하려면 보상받은 가격으로 같은 면적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미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토지는 수요자의 증가로 가격이 보상가격보다 더 높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농어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잃고, 그에 대한 반발로 거리로 뛰쳐나가는 현상이 악순환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물론 현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에서 실농보상이나 이주대책으로 주거지 대체토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등 손실 보전을 보다 적정하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어쨌거나 오송사태의 경우 지금과 같은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십분 활용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을 준다. 공특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은 실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군수가 궐위된 상태에서 청원군이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아온 때문인 것으로 관재(官災)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가 1996년도 오창 과학단지 보상 사례를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 등 해당 주민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했더라면 작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보상가 결정·통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같은 보상심의위의 사실상 기능부재 상태에서 결정된 보상가 결정은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무효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재감정평가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가 역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학습부진아가 되지 않기 위해선 오송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결과만을 우선시하지 말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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