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청주 26명 충주 19명 제천 13명 잠정결정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허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2개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 잠정안을 의결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청주시가 26명(현 정원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평 진천 단양군은 법정 최소인원인 7명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밖에 충주시 19명(현 24명) 제천시 13명(현 15명) 청원군 12명(현 14명)으로 조정됐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군도 8명으로 축소 결정됐다.

획정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 산정기준으로 인구비율과 읍면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155명에서 131명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해 시군별로 현 정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적용했다.

특히 기존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 점을 감안해 인구비율 30%, 읍면동 비율 70%를 1차 기준으로 정했다. 이같은 1차 기준에 따르면 청주시가 32, 충주 19명, 제천 13명, 청원군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은 모두 법정 최소인원인 7명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인구가 62만 8900명(8월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42.1%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하지만 청주시에만 집중적으로 정수가 증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획정위가 상한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 정원을 넘지 못하는 상한선제에 따라 청주시 정수를 26명으로 줄이고 정수 감소폭이 큰 군 지역에 배분키로 했다. 군 지역 배분기준은 읍면동 비율이 높은 순에 따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군에 각 1명씩 추가 배정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총 정수내에서 청주시 3명, 충주 제천 청원군이 각 2명, 다른 군 지역 각 1명이 선임된다. 따라서 청주시 비례대표 정수가 3명이 될 경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이외에 제3당의 진출이 가능해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중부권 신당의 각축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획정위가 정한 의원 정수 잠정안은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받게 된다. 시군에서는 정수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잠정 정수에 대한 선거구안을 함께 제출해 획정위가 동시에 심의하게 된다.

선거구는 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며 한 지역구에서 4인이상의 시군 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2개 이상 분할도 가능하다. 따라서 군 지역은 7명의 선출직 기초의원을 뽑을 경우 현재 2개 도의원 선거구를 준용하거나 1개 선거구를 더 늘일 수 있다.

한편 획정위는 정당 시군의 의견진술 내용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도지사는 도의회에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해 오는 12월까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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