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소프트 잔금 12억 주려했지만 ‘받지 않았다’ < br>옛 경영진, 등록 취소 막기 위해서 복간호 낸다

법적공방 피하려 합의 시도, 윤전장소 물색설도
충청일보 제호를 인수한 G7 소프트가 잔금 지급일인 9월22일 잔금 지급 의사를 밝히고 충청일보 시설 전반에 대한 실사를 요구했으나 충청일보 청산인(황병일 변호사)이 ‘잔금을 치르되 이유를 달지 않고,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옴으로써 충청일보 인수문제가 법적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충청일보 옛 경영진이 제호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인 변경등록신청을 하면서 설립한 충청인터미디어(대표 임재업)가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1년 이상 중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한 신문법 상의 제재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일시적인 신문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발행에 따른 시비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옛 충청일보 경영진이 법인청산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제호와 신문발행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그 속내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발행인 변경등록, 예견된 법정 공방
6월23일 충청일보와 충청일보 제호 등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G7소프트(회장 이규택)는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고 9월22일 잔금 12억원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주일 안에 실시하기로 했던 실사가 청산인 측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일찌감치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충청일보의 옛 경영진들이 충청일보 임재업 전 편집국장을 대표이사로, 7월13일 충청인터미디어라는 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7월25일 ‘충청일보’라는 제호의 발행인을 임 전 국장으로 변경등록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다.

발행인 변경등록과 관련해 ‘7월28일부터는 제호 양도양수에 의해 발행인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신문법을 개정한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이중계약 시비를 낳는 등 법적공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14억 들고 찾아갔지만 ‘받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호 양수인인 G7소프트가 9월22일 약속대로 잔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비상한 관심사였다. 이중계약 시비로 법적인 다툼이 뻔한 상황에서 신문발행을 계속 밀어붙일지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G7소프트는 잔금 지급일 보다 이틀 앞선 9월20일 청산인을 찾아가 잔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미뤄져 왔던 실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택회장의 측근 인사인 A씨는 이에 대해 “이 회장이 청산인을 찾아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실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청산인이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달라’며 돈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팩스로 ‘잔금을 치르되 이유를 달지 않고, 소송을 하지 말 것’을 요규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결국 잔금 지급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손배소 등 제기 ‘법정에서 만나자’
계약서 상에 명시된 실사 등의 무산으로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측은 계약 미이행이 따른 시비를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이규택회장은 9월22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비롯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청산인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양도양수계약서 9조에서 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규택회장의 측근 A씨는 이에 대해 “당초 잔금에 대해 공탁을 걸어놓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려 했으나 ‘양도인 측에서 돈을 빼가면 날이라는 법률자문에 따라 바로 법률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송제기에 앞서 일부 인사에게 잔금과 부과세로 지급하려던 수표 14억(10억원권 1장, 1억원권 4장)을 복사해 나눠주면서 보관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인터미디어, 10월초에 복간호 발행
신문법 개정에 따라 ‘제호 지킴이’를 자임하며 탄생한 충청인터미디어는 다시 한번 충청일보 제호 구하기에 나선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할 경우’ 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충청일보의 발행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10월15일로, 다음달 14일까지 복간호가 나오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충청인터미디어 임재업대표는 이에 대해 “이 상황에서 신문을 안 낼 수야 없지 않냐”며 “현재는 혼자서 복간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대표이사 1인 체제에서 신문을 만들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복간되는 신문은 4면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으로, 일간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적공방을 피하기 위해 청산인과 양수인 사이에 구체적인 접촉이 시작됐다는 설도 있다. 이에 따라 G7소프트 측에서 윤전시설이 입주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창간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28일 현재 잔금이 건너가거나 실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질사업주 입증하겠다
편법 복간 등 제호 집착은 사주의 욕심

8월15일 창간호를 낸 새충청일보(대표이사 김영일)는 충청일보 제호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양측이 아무리 다툰다하더라도 ‘어부지리’로 제호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2~3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일보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동노동행위와 관련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구제신청을 내 승소했지만 사측이 재심을 신청해 현재 중앙노동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판결의 쟁점은 부당해고의 진정성을 가리기 위한 청산의 진정성 등 위장폐업 여부와 임광수회장이 실질사업주인가 하는 점이다. 옛 경영인이 주축이 된 법인이 발행인 변경등록 신청을 통해 신문을 발행한다면 폐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질사업주를 밝혀내는 것은 퇴직금 지급 등 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충청인터미디어 임재업 대표는 “조충 전 전무 등 전 임원 등은 모두 이사직을 사임했다”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조충 전 전무는 9월26일 중노위 제1심판실에서 열린 심문에서도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공개했다.
충청일보 노조 문종극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 임원들이 발행인 변경과 편법 발행으로 제호에 집착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주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충청일보는 9월말 현재 도민주 공모 결과 1억원 정도를 모으는데 그쳐 공모기간을 10월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전 충청일보 구독자 7000여명에 대한 2개월 무료 배포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금이 시작되는 올연말이 돼야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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