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부정적 시각 팽배… 지역경제 불안 가중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 돼야

지역주민들의 서민금고 역할을 톡톡히 해내던 음성축협이 노사분규 장기화로 인해 예탁금 인출 등 지역민심이 이반되고 있는가 하면 조합원들의 불만과 부정적 시각 팽배는 사회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음성축협 노조는 농협중앙회의 부실조합 합병 및 구조개선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인상 등 118개항목을 놓고 단체교섭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21일 14차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같은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측의 파업돌입에 따라 음성축협은 지난 7월 10일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노사분규 장기화
음성축협의 노사분규는 전국 축협 단위에서 공동교섭시 합의된 84개항 인정후 협상하자는 노측 주장과, 전국 축협단위 통일교섭시 합의된 사항은 파업으로 결렬됐으니 개별 단위축협교섭에서는 재협상하자는 사측주장이 엇갈리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축협노조는 지난 6월 21일 14차 단체교섭이 결렬되기 이전까지 전국단위 단체교섭을 벌여 2002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113개조 노동조합요구안 가운데 70개조를 합의하고 14개조항에 대해 협상을 벌이다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음성축협은 전국 축협단위 노조의 통일교섭시 합의된 사항 가운데 일부는 지역단위축협의 여건이나 설득력이 적어 인정할 수 없으니 재협상하자는 것이다.
쟁점화되고 있는 음성축협노조의 요구안과 조합의 제시안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수 있다.

쟁점 1. 조합원 가입
음성축협노조는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만퇴)에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는 신규임용 또는 전입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사용자 및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을 탈퇴(자동탈퇴 제외)또는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즉시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축협은 조합에 근무하는 직원 중 전무 상무 지소장을 비롯해 총무 인사 노무 기획업무 담당자와 청경 수위 어음교환원 금고관리자 및 계약직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쟁점 2. 경영상 해고
음성축협노조는 제4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협동조합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음성축협은 조합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이유로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제시안을 내놓고 있다.

쟁점 3. 퇴직 위로금
음성축협노조는 제45조(퇴직 위로금)에서 협동조합이 협약 제44조에 의한 사유로 조합원을 정리해고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36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금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음성축협은 조합은 경영상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제시안 내놓고 있다.

쟁점 4. 근로시간
음성축협노조는 제 61조(근로시간)에서 1주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음성축협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 5. 주택자금지원
음성축협노조는 제76조(주택자금지원)에서 협동조합은 근로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한도 4500만원에 이자율 0%인 직원우대 대출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음성축협은 주택자금지원은 대출한도를 4500만원으로 하되 이자율은 상호금융 일반대출금 기준금리를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 6. 노동쟁의 원칙
음성축협노조는 제97조(노동쟁의 원칙)에서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합의하에 의한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음성축협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노사 쌍방의 합의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4조에 의거 사적조정, 중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제시안을 내놓고 있다.

쟁점 7.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음성축협노조는 제102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협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을 정상근무기간으로 간주하며 쟁의 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의 임금은 정상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음성축협은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은 그 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안을 내놓고 있다.

지역민심 이반과 불만 팽배
음성축협의 노사분규와 파업이 장기화되자 지역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주민들이 예탁금을 인출하는 등 지역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음성축협의 지난 6월 24일 음성축협 수신고는 398억여원이었으나 노조의 파업과 음성축협의 직장폐쇄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예금 44억여원이 빠져나가 지난 7월말 현재 수신고가 354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축협의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들과 축산농가의 불만이 팽배해져가고 있으며, 모든 부분이 부정적 시각으로 보여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음성축협은 조합원과 농민들이 주인인 금융기관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달초 내린 집중호우시 발생된 수해를 복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음성축협노조는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지역을 위하고 주인인 조합원과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헤아려야 할 때이다.
음성축협도 노사분규와 파업사태 재발 방지을 위해 문제점을 사전에 돌출하고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교섭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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