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산주 변경사실 모른채 허가 신청받아 행정소송 패소
대책위, “주민 3명 구속, 3억 손배소송 군책임… 허가 취소하라”
속보=괴산군이 삼송리 채석장(대야산 채석장) 허가 재연장과 관련, 산 소유주가 바뀐 사실도 모른채 허가신청을 받아 행정소송 패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행정소송에 패소한 군이 재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발로 주민대책위원 3명이 구속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주민대표 15명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피해는 업무착오로 행정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괴산군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최근 석산개발업자로부터 손배소송과 재산 가압류 처분을 당한 괴산군 청천면 송면지역석산개발저지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날 대책위원들은 연장허가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괴산군의 심각한 행정착오 사실을 밝혀내게 됐다. 군의 연장허가를 취소할 만한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괴산군 김문배군수는 주민대책위원들과 이날 새벽 3시 심야면담을 갖는등 진화작업에 나섰다. 삼송리 채석장은 지난 88년 화양산업이 채석을 시작했고 이후 94년 동일석재·중원개발이 가세했다. 동일한 사업장에 3개 회사체로 나뉘었지만 실제로는 동일·중원개발 운영자인 이모씨가 화양산업 채석장까지 임대받아 단일 경영을 하는 상황이었다.
채석허가 기간 만료시점인 98년 5월을 앞두고 석산개발업자인 이씨는 괴산군에 재연장 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군은 주민민원을 이유로 재연장 신청을 반려했고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1심에서 패소한 괴산군은 항소심을 포기한채 지난해 12월 재연장 허가를 내주게 된다. 문제는 당초 재연장 허가신청이 당시 산 소유주의 동의나 임대계약 없이 사업주 이씨의 임의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3개 회사의 채석장 가운데 화양산업이 위치한 청천면 삼송리 산 18-5일대의 산 소유주는 재연장 신청 1년전인 97년 7월, 안모씨(경기도 용인시 거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석산개발업자 이씨가 재연장 허가신청을 할 때는 새로운 산주(山主)인 안씨의 동의나 임대계약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화양산업 전 소유주와의 임대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그때 화양산업 산 소유주인 안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임대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래서 화양산업 3ha는 제외하고 재연장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내용은 전혀 다르다. “98년 연장 허가신청된 면적이 9만7137㎡였기 때문에 3개 회사 채석장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재연장 신청 시점이 1차 허가기간 이내기 때문에 전 소유주와 임대계약서를 별 의심없이 받았던 것 같다. 사업주 이씨는 2001년 11월 재연장 허가를 내 줄 때서야 화양산업 채석장 3ha에 대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대책위는 괴산군이 사업주 이씨의 서류미비 사실을 미리 알아챘다면 아예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측은 “화양산업의 위치로 볼 때 원상복구 시킨다면 다른 2개 회사의 진입로가 없어지게 돼 재연장 허가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괴산군이 허가만료 기간인 98년 5월 이후에도 이같은 산 소유주 변경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애꿎게 행정소송에 끌려다닌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는 괴산군의 행정착오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김문배군수에게 전달했다.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장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 ▲사업주로부터 당한 주민들의 민·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군이 책임질 것 ▲주민들이 추진하는 법적 소송에 대해 최대한 자료협조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괴산군의 업무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측은 “산 소유주 동의가 필수적인데, 담당공무원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산림법상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소송 항소심도 쉽사리 포기했다. 심지어 주민들이 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을 때 석산업자의 중장비 진입에 대해 주민에게는 불법통행이라고 인정했다가 경찰에서는 합법이라고 답변해 주민 3명이 구속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이러한 석연치않은 업무처리 때문에 군이 석산업체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담당부서에서 산주 변경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재연장 허가때 복구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광범위해 선뜻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않다. 당초 28일까지 주민대책위에 회신해 주기로 했으나 내부검토가 더 필요해 9월 4일까지 답변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대책위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삼송리 석산개발업자 이모씨는 “주민민원 때문에 4년간 조업을 하지 못한 셈이다. 사업주로써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마을 진입로도 인접한 농지를 매입해 확장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주민대책위원장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대책위원들을 설득하다가, 주동하는 몇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위원장을 그만뒀다. 조업을 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손배소송은 당장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송리 채석장은 주택 외벽이나 바닥재로 쓰이는 고급 화강암을 생산해왔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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