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상대상 제외, 우리 농산물 사용 명시 가능

<뉴시스>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자 충북지역 급식조례제정운동이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급식조례 제정운동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1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WTO(세계무역기구)의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운동본부는 "WTO 규정으로 대법원 제소라는 상황을 맞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아래로부터 복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시.군을 상대로 급식조례 제정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북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조례 규정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낸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7월 5일 공포된 충북 학교급식조례 역시 전북 조례와 마찬가지로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제소로 효력이 정지돼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우리 농산물 사용 규정으로 대법원에 제소된 지역은 전북,경남,경기,서울, 충북 등 5곳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무효 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도의회 재의 절차까지 거쳐 제정된 충북 학교급식조례가 두 달만에 존폐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1일 충북도의회가 '우리 농산물'만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한 조례를 가결하자 도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당초 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북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외국산 농산물의 학교 급식 진출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조례 제정 당시부터 대법원 제소를 각오했던 만큼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급식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급식조례제정운동이 도내 각 시.군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 지난 7월 25일 도내 시.군 중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처음으로 주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하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안을 군에 제출한 바 있다.

 음성군 운동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는 WTO 규정 위반과 관련이 없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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