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감시원 10명ㆍ공무원 5명 합동단속반 편성

충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 등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를 추석성수식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과 시 공무원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과자류와 식용유, 추출가공식품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품 제조업소와 떡 방앗간 등 즉석 판매업소이며 재래시장, 터미널, 역 주변 및 국도변 휴게소,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는 무허가, 무신고제품 제조ㆍ유통ㆍ판매행위와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상태를 비롯해 무표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와 유통기한 위ㆍ변조 및 경과식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지도단속을 통해 사과, 배, 한과류 등 21품목을 수거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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