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공사 사장추천위 설치조례안' 14일 통과예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충북도의회가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목표제를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 김정복 의원(청주4) 등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 공기업 사장 경영목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이 8일 도의회 기획행정위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 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영성과에 문제점이 청주·충주의료원 신임 원장을 비롯해, 내달 말 설립 예정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선임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기존 조례안과 달리, 지방공사 사장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 최고 경영자로서 능력 뿐만 아니라 경영 목표를 제시하도록 해 전문가 영입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복 의원은 "지방공사는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지만 부실운영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지방공사 사장에 선임되고, 책임경영이 이뤄진다면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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