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수(연예인 비자)로 입국해 ‘나이트클럽’에 취업
대부분 불법체류자 … ‘성병’ ‘마약’등 보건점검 전무

최근 음성지역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부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등 관리에 헛점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알려진 러시아 여성의 ‘에이즈 감염’사실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각종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있는 상태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보건증」이 없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를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검진 또한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
특히 현행법상 호텔나이트나 극장식나이트를 제외한 다른유흥업소는 외국인 취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룸살롱등에서일하고 있는 외국여성은 군단위까지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윤락녀가 대부분

불법체류 접대부 대부분은 러시아 여성이다. 잘빠지고 키가 큰 서구의 체형을 우리나라 남성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모 나이트에서는 외국 남자댄서까지 등장하면서 손님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싼 값에 이들을 쓸 수 있는 유흥업소 측에서도 이들을 반기는 입장이다.
한때 러시아여성을 관리했었다는 L씨는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돈만주면 연예인 비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자격조건을 갖추어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거의없고, 가라(가짜)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러시아여성을 보면 현지에서도 윤락을 하던 접대부가 대부분인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현지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버는돈은 한달 200불(약 24만원) 정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면 몇배의 돈을 벌 수 있기때문에 한국행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지와 한국이 연결된 기획사에서는 러시아 여성이 한국으로 들어오는것을 도와주고 한국에서의 취업과 관리전반을 해 주고있다.
한국에 들어온 이들은 일정기간동안 에이즈검사와 성병등 질병검사를 마친후 유흥업소로 취업을 나간다. 유흥업소측에서 한달간 기획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약 150∼200만원정도.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달에 400불(약 50만원)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이들은 손님들과 앉아 술을 마시고 TC비 등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손님들을 상대로 2차까지 나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비자로 불법체류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업소에 취업해 있는 외국계 여성의수는 3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보다 몇배는 더 많을것’이라고 추정될 뿐 불법체류자들의 인원은 파악조차 되지않고 있다.
나이트클럽 등의 러시아 여성뿐 아니라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종업원들이 술집과 다방의 불법취업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티켓영업’을 하고있는 청주시내 일부다방과 변두리 다방의 경우 질병유무도 알 수 없는 이들이 2차까지 나가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이번 ‘에이즈 감염’충격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불법취업의 경우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에 나와있는 친구등을 통해 일자리를 미리 확보해 두고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다1∼2년 일한 후 돈을벌어 불법체류자 자수기간등을 통해 자기나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이 다시 서류를 꾸며 들어오기도 한다”며 “러시아 등 현지에서는 에이즈와 성병이 흔하기 때문에 국내유흥업 종사자보다 더 철저한 보건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마약류’를 갖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은 음성적으로 스며들어있고, 신분을 숨기고 일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들의 철저한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여성들에 대한 파악은 물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2차나 술자리 합석등 윤락을 강요하는 업주·알선업체들에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디스코걸’의 하루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청주에있는 A나이트를 비롯 B나이트, M나이트등과 충주 모 호텔나이트등 모두 35명의 무용수(?)가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러시아. 우즈벡등)에서 기획사를 통해 한국에 왔다. 기획사들은 이들로 부터 돈을 받고 한국에서의 취업은 물론 돌아갈때까지의 모든관리를 해주고 있다. 자격요건은 까다롭지만 뒷돈등의 거래를 통해 현지에서 ‘연예인인증서’를 받은 후 한국에서 심의의원회를 거쳐(사진, 경력, 인터뷰)취업을 하게 된다. 기획사는 업주측으로 부터 1인 한달 150∼200만원을 받아 운영비등을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이들에게는 약 50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여성 무용수들에게는 그 외 수입(TC비등)을 굳이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의 수입보다 몇배 더 많은 액수다.
기획사측은 “현지에서의 활동등 운영비가 만만치않아 아가씨가 30명 이상은 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 모 호텔나이트에서 일하는 러시아여성은 3명. 이들은 모두 모 기획사(프로덕션)소속이다. 이들의 출근시간은 저녁 9시. 20여분간의 춤을 하루 정해진 시간에 6회에 걸쳐 새벽 4시까지 춘다. 업소측에서 관여는 하지 않지만 쉬는시간에 손님과 술자리도 하며 시간당 2만원정도의 TC비도 받고있다.
이들은 근무시간 이외에는 업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원룸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흥업소의 한 종사자는 “손님과의 합석을 업소측에서 모른채 하지만 TC비는 업소측에서 관리하고 있고, 월급지급과 함께 TC비의 50%가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업소측에서 혹시 생길지 모를 문제 때문에 2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돈을 벌기위해 온 이들이 거액을 챙길 수 있는 잠자리를 거부하기란 힘든일이다. 일이 끝난 후 합석한 손님등과 흥정을 해 2차를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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