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주범은 군비행기, 99년 설치한 저감시설(Hush House) 부실공사
정상2구·오동2구·오근장역·외남2통 소음측정치 100dB이상 최고치
지난 94년 7월 환경법 제정이후 20년만에 항공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치가 정해졌다. 항공소음에 대한 법적규제를 미뤄온 배경은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 때문이었다. 사실상 항공기 소음의 주범은 군용 전투기였기 때문에 선뜻 항공소음 규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당 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에는 ‘민간국제공항의 경우 인근지역은 90웨크펠을 초과할 수 없고 외곽지역은 85웨클 이하로 소음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항공기의 소음측정 단위인 웨크펠(WECPNL)은 소음의 정도와 빈도수를 감안해 국제환경기구가 정한 단위이다.
하지만 청주·대전지역 국가기관에는 웨크펠을 측정할 장비를 갖춘 곳이 없다. 금강환경관리청이 연내 측정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일반적인 소음측정 장비를 통해 데시빌(dB) 단위의 측정만 가능했다. 웨클 소음치 측정은 청주공군비행장의 경우 지난 98년 한국공항관리공단 조사자료가 유일하다. 당시 청주시에서는 오근장동 13가구가 90웨크펠 이상, 450가구가 80웨크펠 이상으로 측정돼 소음피해 지역으로 판명됐다. 특히 2가구는 95웨크펠 이상으로 나와 이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군 지역에서는 북일면 1455가구와 북이면 416가구가 80웨크펠 이상으로 측정됐고 북이면의 13가구는 90웨크펠 이상으로 소음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95웨크펠 이상은 제1종 소음피해지역으로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 설치만 가능하다. 90∼95웨크펠 지역은 제2종 소음피해지역으로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만이 설치가능하다. 결국 일반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고 실제로 법규상 주택, 학교, 병·의원, 공공시설의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 80∼90웨크펠 지역은 제3종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의무적으로 시설물 방음시설을 갖춰야만 신축 및 증·개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2200여 가구 1만1000여명의 주민들은 소음방지를 위한 최소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30여가구는 이전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오키나와현 환경보건부가 발표한 ‘항공기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75웨크펠부터 신체적 이상이 나타나고 85웨크펠이상에서는 청력저하 현상이 의심되며 90웨크펠 이상부터는 신경질과 정서불안이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체 조사한 소음측정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됐다. 일반적인 소음환경기준이 55dB인데 비해 시지역에서는 정상2구, 오동2구, 오근장역, 외남2통이 100∼105dB로 가장 높게 측정됐고 청원군에서는 내수읍 신안리, 북이면사무소, 북이면 신대리가 102∼107dB까지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측정지역에서도 90dB이상으로 조사됐고 청주시 정하동(69.5dB)과 외평리(86.3dB)만이 그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 98년 홍익대 김정태교수(기계공학과)가 발표한 논문 ‘항공기 소음의 영향 평가 및 그 기준과 방지대책’에도 청주비행장의 소음피해 실태가 예시됐다. 김교수는 김포, 김해, 대구, 광주, 청주 등 국내 5개 공항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근 196㎢ 지역에 살고있는 16만6254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 청주, 광주 등 3개 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음대책이 아예 세워지지 않아 주변의 3만8000가구, 15만여명이 피해보상은커녕 방음시설조차 없이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주비행장에 주둔한 공군 17전투비행단측은 “지난 99년 7월 비행장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억원을 들여 소음방지시설(Hush House)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항공기 및 기관 시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제작된 특수시설물이다. 출력소음을 80dB이하로 저감시키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00년 청주·서산공군비행장에 설치된 소음방지시설(Hush House)을 부실공사로 판정, 관리감독 책임자인 공군 관계자 5명이 징계당하기도 했다. 당시 공군은 시공회사가 약속한 소음저감도 ‘78dB 이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인기관의 소음측정 검사를 거치지 않은채 준공검사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58억원을 들인 소음방지시설 사업이 부실로 드러나자 공군은 시설감 이모 준장을 견책하고 감독관인 대령 2명을 경고조치 하는등 5명을 징계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오근장·외남동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 소음 못지않게 인근 마을에는 엔진점검할 때(일명 후까시) 발생하는 소음이 엄청났다. Hush House가 후까시 소음을 막자고 설치한 것인데 그것마저 부실공사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것도 97년까지 설치한다고 약속했다가 미뤄진 것인데, 주민들 고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부실공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30억원 돈으로 집집마다 방음시공을 하는 것이 백번 나을 뻔 했다”고 꼬집었다. / / / 권혁상 기자

‘딴데서 새끼밴 소는 못들여와’
소음에 놀라 유산, 젖소 스트레스로 채유량 적어
사람이 느끼는 피해 못지않게 동물들도 항공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우선 비행장 인근 마을의 축산농가는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외남2통 유태정씨(52)는 “지금까지 30년정도 소를 키웠는데, 비행장 오구부터는 새끼밴 소는 사오지를 못한다. 비행기 뜨는 소리 듣고 놀라면 그냥 유산하는 바람에 실패를 많이 봤다. 첨엔 키우던 소도 놀라던 펄쩍 뛰곤 했는데, 지금은 많이 덜해 진 셈이다. 딴 동네보다 소 살찌는 것두 더뎌서 내 속이 답답하다. 우리 소 새끼밴 것만 키워서 내다파니 수입이 뻔한 것 아닌가”고 하소연이다. 젖소의 경우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채유량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 서구 덕흥동 박모씨가 인근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토끼가 유산하는등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재정사건에 대해 국가가 743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환경관리청이 측정한 항공소음에서 토끼 폐사율이 40%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토끼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소음피해 예상지역에서 토끼사육을 시작한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해 피해액의 70%만을 배상토록 했다. 또한 지난 5월에도 충남 서산 공군비행장 주변 홍모씨등 3명의 양돈 피해자가 제기한 분쟁 조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피해배상금 1549만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현행법상 군 항공기의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근거가 없어 피해를 겪어온 다른 지역 피해주민들의 조정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청주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도 운영위원인 최석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분쟁조정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목적댐 피해지역 주민지원, 수도법에 명시
군비행장 소음피해, 외면할 수 없는 환경권
정부는 지난 96년 수도법 제6조에 광역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규정을 정해 피해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상책을 마련했다. 광역상수도보호구역내에 포함된 마을에 대해 농로포장, 농업용수 배수시설, 농기계 구입, 저온 저장고, 학자금 지원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30%에 광역상수도의 수혜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70%를 출연하게 된다. 도내에서는 청원군 3개면(문의·가덕·현도면) 27개리, 보은군 1개면(회남면) 4개리가 지원대상 지역으로 포함된다. 면적상으론 청원군 95㎢, 보은군 6㎢로 청원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청댐 유역인 옥천군등은 보호구역내 거주자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빠졌고 충주댐은 아직 광역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01년에는 청원·보은군에 15억8600만원이 지원돼 해당 지역별로 57개 사업을 벌였다. 출연금은 광역상수도의 판매대금 가운데 3/1000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청댐의 경우 수도사업자인 청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