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기름탱크 매립공사 때 다량 유출사고, 토양오염 확산
공군부대, ‘8드럼 유출됐지만 휘발성 강해, 지하수 오염 의문’
청주공군비행장은 소음공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역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반면 항공유에 의한 토양오염은 서서히 지하로 퍼져나가 외견상 피해범위와 대상이 한정돼 있다. 또한 소음공해는 비행기 이착륙을 축소시키거나 비행장을 이전하면 사라질 문제다. 반면 수년동안 번진 토양오염은 지하수맥을 오염시킬 경우 개토작업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청주공군비행장과 담장을 끼고 있는 외남2통이 기름성분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고통을 겪은 곳이다. 지난 94년 11월 본보 취재당시 비행장 담장과 가까운 6가구의 지하상수도에서 기름냄새가 풍겨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공군부대에서는 영내 상수도 배관을 해당 6가구에 연결시켜 물을 공급함으로써 임시방편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5년이 지난 99년 11월 본보의 2차 취재 때는 5가구의 지하상수도가 추가로 기름에 오염돼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이형원통장은 “94년엔 담장에서 20m이내 지역의 집에서 기름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피해구역이 30m로 넓어졌다. 이젠 냄새가 안나는 집도 찜찜하니까 먹는 물은 딴 데서 떠나 먹는 실정이다. 아예 100만원이상 비용이 들여 지하관정을 다시 뚫은 집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남2통 지하수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때는 지난 80년대말. 부대담장과 가장 근접한 채이환씨 집 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이후 해마다 한두집씩 번져갔고 94년 집단민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79년 비행장 지하 기름탱크 매립공사를 하던 중 유출된 항공유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형원통장은 “기름탱크 매립공사 때 마을 주민들이 현장 노무자로 일했는데, 공사중에 연결밸브가 터져서 기름이 엄청나게 흘러나온 것을 목격했었다. 주위에 땅이 질퍽질퍽해서 진흙탕이 될 정도였는데 공사업자가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그냥 덮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그때 흘린 기름이 수맥을 오염시켜서 마을 지하수에서 냄새가 난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또 내가 82년도에 부대 방위병 근무를 할 때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부대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하수 민원발생으로 청원군이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유연료 계통의 기름성분이 검출돼 공군부대 항공유 유출사고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이에대해 공군부대측도 79년도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당시 매립공사 도중 사고가 생겨 8드럼 분량의 기름이 유출됐지만 항공유는 휘발성이 강해 즉시 물을 뿌리면 쉽사리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 정도의 양의 기름유출로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토양오염이 지속된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주공군부대는 또다른 항공유 유출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99년 경북 문경에서 공군 F-5F(제공호)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놀랍게도 물이 섞인 항공유를 주입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공군본부는 전국 12개 전투비행단에 설치된 155기의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6기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했다. 탱크균열로 지하수가 스며들었다면 반대로 탱크안의 기름이 지하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본보는 99년 2차 취재과정에서 청주공군비행장 유류저장탱크가 문제가 된 6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17비행단측에 질의했다. 하지만 군사보안상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항공유에 의한 토양오염 의혹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적인 오염도 조사와 복구대책도 없이 방치된 셈이다. 주민들 또한 지난 2000년 청주시가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자 지하수 오염피해를 ‘그때 그 사건’ 정도로 잊고 지내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청주환경운동연합 임창우실장은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수질오염과 달리 서서히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당초 기름유출 사고 때 서둘러 개토작업을 벌였더라면 지하수 오염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흙을 모두 퍼내고 복구작업을 하더라도 수맥오염은 한동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청주공군비행장 이전 당위성 있다
국 군비행장 주변 20개 지자체 협의회, 특별법 제정 촉구
84년 교통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김포국제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후보지로 청주를 결정했다. 이듬해 청주신공한 기본설계를 발주했고, 사업비 3천억원을 들여 보잉 747기등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국내 최대의 공항을 건설한다는 장미빛 청사진으로 충북도내 일원에서는 성대한 도민 환영대회가 열렸다. 당시 유치 환영대회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시 근교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궐기대회가 아닌 환영대회를 여는 것은 넌센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민간공항 착공이 지연됐고 87년 노태우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청주국제공항 조기건설을 내걸었다. 하지만 6공정부는 89년 영종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선정발표했고 청주국제공항의 기본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 당초 수도권 보조공항에서 중부권 공항으로 기능이 축소됐고 사용방안은 민항전용에서 민·군 공동사용으로 변색됐다. 충청대 정종택학장의 주장대로 당초 계획은 청주공군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주국제공항을 민항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공항건설 사업비도 1/4 수준으로 줄어든 751억원으로 축소돼 99년 개항식을 가졌다.
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1차적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기로 내부결의했다. 주민대표들은 보상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는 항구적인 해결책으로 공군비행장 이전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청주공항 건설 추진과정에서 공군비행장 이전이 전제됐던 만큼 명분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제조건도 민·군 겸용 공항을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또한 청주시의 도시팽창 추세에 비춰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북부권 개발을 위해 공군비행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군비행장 피해민원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서울 강서구,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등 전국 20개 지자체는 지난 99년 ‘항공기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소재·주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공항소음피해실태조사와 함께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수립 특별법 제정과 낙후된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00년 국회의원 75명이 서명해 피해방지특별법을 입법청원했으나 상정되지 못했고 협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8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의뢰해 마련한 지원법률안을 토대로 재차 입법청원을 추진중이다. 공익성과 국가안보를 내세워 개인의 기본권을 희생시켜온 전근대적인 법관행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재심판 받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등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이 마련된 것도 개인의 권리구제로 무게중심을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마지막 대상으로 남은 것이 군사시설과 군사보호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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