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당직자 골프대회후 200만원 복지시설에 전달

<뉴시스>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 충북도당 당직자 골프대회가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충북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도당이 골프대회 성금 200만원을 단양지역 복지시설에 기탁한 것에 대해 관련법 저촉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충북도당은 지난 20일 단양 오스타CC에서 당직자 친선 골프대회를 열고 참석자들부터 성금을 걷어 단양 사랑의 은빛마을 등 4곳에 각각 50만원의 성금을 24일 전달했다.

 선관위는 성금 전달 행위가 관련법의 기부행위, 후보자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규제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충북도당 관계자들과 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답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의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도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아직 할 수 없다”며 “내달 1일 열리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성금을 전달한 24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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