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일전 1년 이내 선거법 저촉”

선거법과 관련 충북도민대상과 제천시민대상이 취소됐다.

최근 제천시는 “‘2006 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년 이내에 제천시민대상을 시상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부득이 금년도에는 제천시민대상 시행계획이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충청북도 도민대상 또한 취소되었음”을 공지했다.

당초 제천시민대상은 선거법과 관련 상장만 수여하고 부상은 시상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돼 왔으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격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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