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협회 시지회 수익성 '고려' 공익성 '실종'
협회측 "시설보수비 빠듯… 선정문구 삭제후 게시"

청주시의 지정위탁으로 한국옥외광고협회 청주시지회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시대가 최근 지나치게 선정적인 문구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일부 유흥업소들의 광고물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에는 흥덕구 28개소와 상당구 25개소를 합쳐 모두 53개소의 지정게시대가 있다. 이는 불법광고 제작업자를 퇴치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장소에 게시를 하도록 시가 허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옥외광고협회가 최근 수익성을 고려해 자체규정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삽입된 '노래궁'과 '경마게임장' 등의 현수막을 내 걸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음란성, 퇴폐성, 청소년 유해성의 내용은 게시할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과 용암동, 흥덕구 가경·복대동의 지정게시대에는 "쇼쇼쇼 노래궁, 지쳐 쓰러질때까지"란 문구가 쓰여진 유흥업소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다.

더욱이 이들 광고협회는 게시료에 포함된 관리비를 받고 있음에도 접수후 게시된 현수막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부 광고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지정게시대 관리의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광고협회'인지라 광고주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속 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의 지정게시대는 현수막 규격 가로 5m에 세로 0.9m짜리 15장에서 17장까지 걸수 있다. 이 말은 적어도 2주동안 청주에 795개의 현수막이 내걸린다는 말로 게시료 만 1530여만원에 해당한다. 광고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인기가 좋은 장소의 경우 적어도 한달 30여명의 광고주가 대기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는 게시비용(수수료 6000원, 관리비 8800원, 시공비 4400) 1만 9200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공의 장소에 적어도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잘 알고 있는 광고주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 옥외광고협회가 공익적인 측면을 등한시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협회 청주시지회는 "회계상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하지만 게시대마다 광고주들이 선호도 차이가 있어서 나무 등에 가려서 잘보이지 않는 곳에 배당된 광고주가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심한 갈등을 빚는 부분은 없다. 수익적인 측면은 청주시에 입금시키는 수수료를 제외하면 협회원 인건비와 게시대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충당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옥외 광고물법상 선정적인 문구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성인들도 보는 광고인지라 현수막 제작 문구의 허용범위를 정하기 난감한 상황은 분명하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일부 규정을 어긴 현수막의 경우 선정적인 문구를 삭제하고 게시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