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발 빠른 조례개정
시의회는 25일 제115회 임시회를 열고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회기수당 10만원으로의 상향조정(42.8%)을 통과시켰다.
현재 제천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명의 모든 수당을 합치면 연 1800만원선(회기수당 560만원)이다. 조례개정에 따라 시의원의 수당 중 회기수당은 년 회기일수 80일에 10만원을 곱하면 연간 800만원이 출석수당으로 지급된다.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음달부터 들어간다. 지방의원의 보수에 대해 기초단체가 부담해야할 지방비 부담은 50%이지만 현재까지 일선지자체에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은 하달되지 않고 있다.
기초의원들에 대한 유급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현 1800만원의 연봉은 5000~6000만원대의 ‘고액연봉’으로 상향조정돼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추세다.
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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