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발 빠른 조례개정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 하루 7만원인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의회는 25일 제115회 임시회를 열고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회기수당 10만원으로의 상향조정(42.8%)을 통과시켰다.

현재 제천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명의 모든 수당을 합치면 연 1800만원선(회기수당 560만원)이다. 조례개정에 따라 시의원의 수당 중 회기수당은 년 회기일수 80일에 10만원을 곱하면 연간 800만원이 출석수당으로 지급된다.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음달부터 들어간다. 지방의원의 보수에 대해 기초단체가 부담해야할 지방비 부담은 50%이지만 현재까지 일선지자체에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은 하달되지 않고 있다.

기초의원들에 대한 유급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현 1800만원의 연봉은 5000~6000만원대의 ‘고액연봉’으로 상향조정돼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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