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ㆍ물품제공 불가 …일부 행사 축소ㆍ위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 및 포상시 부상수여를 기부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참가의지가 위축되고 있다.

지자체의 시상시 부상과 상금지급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112조)이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각종 경연대회와 문화행사가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금이나 부상제공으로 참가를 독려하고 경연의지를 끌어올렸던 기존 지역의 행사들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

일례로 제천시는 오는 10월 시민대상자를 선정해 시상하려하지만 상패만 전달할 뿐 부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제천의 대표적 축제인 의병제에서는 각종 읍ㆍ면ㆍ동 체육대회와 경연대회를 합산해 상사업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이미 수년전부터 의병제 때 마다 지급됐으나 개정된 선거법의 여파로 인해 시민들의 참가의지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행사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천시보건소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나 부상을 시상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부상으로 계획한 금 6돈은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해마다 실시되어 오던 문화ㆍ체육행사, 경진대회 등에서 상품이나 부상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참가자들이 줄어들고 행사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연례적으로 행해지던 행사에서 조차 부상을 줄 수 없어 행사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부상계획은 삭제되고 행사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행사추진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의 행사 등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잘 알고 있다. 개정선거법의 취지상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겪어야할 진통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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