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달차량 주택가 야간주차 등 위법성행

고압가스연료를 운반ㆍ배달하는 일부 차량들이 제 규정을 무시한 채 운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등에 불법주차가 성행, 가스누출 및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부 차량들은 위험물인 고압가스를 적재한 채 시내 혼잡한 도로에서 급격한 차선변경과 신호위반 등의 난폭운행으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시와 업체의 전화번호를 차량의 앞뒤 보이기 쉬운 곳에 각각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과 함께 적재된 용기는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등 보호시설인근에는 용기를 싣고 내리는 등의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천지역의 주택가에서는 야간에 밤샘 주차된 배달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일부 차량들은 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채 쓰러져 있는 용기를 싣고 있는 차량도 목격돼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 시민은 “주택가에 야간에 주차된 가스배달차량을 볼 때면 위협감을 느낀다. 영업이 끝난 배달차량은 안전한 차고지에 주차되어야 할 것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업계의 자성과 관련법규의 준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업계에 안전규정을 준수토록 계도하겠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도ㆍ단속 등의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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