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녹지지역 내 농업시설 건폐율 60% 상향조정 등 발의
서 의원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조사ㆍ설계 권한도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영세 농업인들이 고정식 온실과 버섯재배사, 간이퇴비장 등 농업관련 시설을 쉽게 지을 수 있게 건폐율을 현행 각 20%와 4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을 초래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지사가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인데도 불구하고 조사 및 설계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만 하도록 규정돼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한 조사 및 설계시 도로관리청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도지사에게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조사, 설계 권한을 부여해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영세농업인들이 농업관련 시설을 지을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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