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용 납품후 운송비 받았다” vs “운송비 아닌 매입비용”

<속보>단양군 아파트 건설현장의 토공과정에서 발생한 법정광물인 납석이 불법으로 채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반출된 납석이 납석광산으로 팔렸고 이는 다시 관내 시멘트생산업체로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개발은 G광산에 1천여대 분량의 납석 및 토석을 넘기고 6400여만원을 두 차례에 나눠서 결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재금액에 대해 G광산의 관계자는 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H개발에 건넨 6424만원은 운송비 명목이 아니라 토석(납석)구입비 명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G광산의 가공을 거쳐 관내의 시멘트업체로 다시 납품된 납석의 물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키는 어렵다. 하지만 납석광산으로 납품된 납석이 재가공을 거쳐 관내 시멘트업체로 납품된 물량을 사법당국이 얼마만큼 밝힐지는 또 하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운송과정과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등의 제보에 따르면 “ G광산으로 팔려 운송된 납석은 가공공정인 파석과정을 거쳤고 저품위 납석은 광산현지에서 채광된 양질의 납석과 혼합돼 관내의 시멘트업체로 다시 팔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G광산 관계자는 “H개발로부터 사들인 토석(납석) 중 큰 덩어리는 파석해서 광산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석공정상 컨베이어와 바닥 등에 쌓여 있던 한 트럭 정도씩의 납석이 다음 가공과정과 섞여 시멘트 업체로 납품된 것을 오인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지난달 27일 출고한 ‘단양 아파트현장서 법정광물 불법채광’ 제하의 의혹보도와 관련해 H개발의 동업자라고 밝힌 K씨는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아니다. 공사현장서 발생한 토석은 복구용으로 사용됐다. G광산으로부터 받은 운송비는 운송업체에 중계했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H개발은 “G광산으로 결재 받은 금액은 운송비 명목”으로, G광산은 “토석(납석)구입비 명목으로 결재했다”라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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