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사회단체가 뭉쳐 주민발의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도내 최초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을 25일 음성군에 제출했다. 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에서 저가의 수입농산물 대신 안전한 우리 농산물, 특히 음성지역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우리농업의 든든한 지역적 근거를 만들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37%가 아침을 굶고 등교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점심,저녁 두끼를 학교에서 먹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농약범벅에 몇 달씩 배를 타고 건너오는 수입농산물도 안되고 유전자조작콩이나 옥수수도 안 되고, 수입쌀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도 집에서 짓는 밥만큼, 안전하게 건강하게,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하여, 유전자조작과 변형이 없는 우리농산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농업의 기반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이때,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자는 학교급식조례는 우리농업을 지키는 소중한 바탕이 되고, 전국적 차원에서 지켜내지 못한 WTO와 수입개방의 문제를 군단위에서 막아내고, 우리농업의 지역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급식 식자재의 수급방식을 바꾸고 지역의 농업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운동이다. 조례안에는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을 위하여 생산량을 조사하고, 생산을 지도하고, 계약재배 등으로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이를 다시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산 농산물 수급시스템을 만들어 지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조례는 향후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해내고 관리해내고, 공급하는 지점까지 밀고 나가야하는 우리농업살리기,우리지역농업발전,친환경농업환경기반마련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음성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31개 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모여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보통 연서기준인원의 10%정도 이상을 받아 조례를 청구했던 타지역과 달리, 3개월의 서명기간동안 연서기준인원 1900명의 3배수가 넘는 6000명이 넘는 군민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지역내에서 확실하게 여론을 불러 모았고 학부모와 농민, 지역주민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다. 군에 제출된 주민청구안은 공람과정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의회에 부의될 것이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결되면 조례공포로서 제정된다.
/ 백낙영 기자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