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 토공현장 납석 수만톤…운송업자 부당이득 챙겨

단양군의 한 아파트건설현장의 토공과정에서 발생된 법정광물인 납석 등을 광업권도 없이 불법으로 채광돼 관련업자가 수천만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단양읍 별곡리의 S건설 M아파트신축사업은 지난해 12월 17일 착공, 지난 3월부터 토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석의 물량을 8만~9만㎥로 토공허가를 득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토공은 S건설의 협력업체인 K건설에서 맡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석의 처리는 다시 지역의 H개발에 넘겨졌다. H개발은 현장에서 발생된 법정광물인 납석을 지난 3월에 1만2000여톤(423대 분량), 4월에 1만7000여톤(563대 분량)을 영춘면에 소재한 G납석광산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넘겼다. 또한 4월 이후의 운송ㆍ납품대금으로 받을 금액도 상당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토공과정에서 발생한 납석 등이 법정광물로 광업법의 적용을 받아 채광할 경우에는 관계당국으로부터 광업권을 득하고 채광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S건설 현장은 광업권을 득하지 않은 채 법을 어기고 채광돼 특정인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문제점은 광물의 품질이 떨어진 납석과 중금속 등의 광물과 함께 혼합된 토석 등은 S건설이 허가를 득한 사토장을 벗어난 단양군 관내 어의곡ㆍ덕천ㆍ가곡의 하천주변과 농지에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산자부 산하 광업등록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납석은 법정광물로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광맥의 폭이 1m이상 연장 30m 이상일 경우 등은 광업권을 득해야 한다. 광업권을 득하지 않고 채광하면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S건설 현장관계자는 “토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석이 납석인지는 몰랐다. 광산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업이므로 토공허가를 득했을 뿐 광업권은 득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한 주민은 “공사가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사법당국은 이제까지 뭘 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라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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