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출마예상자들, 얼굴 알리고 지지기반 다지기

10개월여를 남겨둔 차기 지방선거를 위해 출마예상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출마예상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출마를 위한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차기 지방선거를 위한 분위기가 잡혀 가면서 지역에서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분구여부, 자치단체장 출마예상자들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개정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후보등록 6개월 전에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당비납부실적이 있는 진성당원이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시기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등록토록 되어 있어 당내 경선은? 내년 3월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출마희망자는 오는 9월 이전에 당을 확정짓고 입당과 함께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당내경선불복을 방지하기 위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했다.
군의원정수는 최소 7인 이상으로 하고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이상 4인이하로 하고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토록 했다.
또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이상의 지역구로 분할 가능토록 했다.

이 때문에 음성군의회 군의원 지역구는 현행 도의원 선거구로 나뉘어 1선거구인 음성·소이·원남·맹동에서 3명의 군의원을, 2선거구인 금왕·대소·삼성·생극·감곡에서 4명의 군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의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회의원 정수는 각 읍·면별 1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던 것을 도의원 1선거구(음성, 소이, 원남, 맹동)와 2선거구(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에서 각각 1명씩 줄은 7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로 1명을 선출해 현재 9명의 의원에서 1명이 줄어들게 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확정되자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그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다른 출마예상자들도 주소지를 옮기고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지역주민들에게 얼굴 알리기와 지지기반 다지기를 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 음성군수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박수광음성군수와 김학헌 전 음성군청 환경보호과장, 조용주 변호사, 이준구 음성군의회의원등이다.

현직군수의 프리미엄으로 당연 출마가 예상되는 박수광 음성군수는 그동안 지역민들의 애경사들을 직접 챙기며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자민련에 적을 두고 있는 박수광 음성군수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것인가, 신당에 참여할 것인가, 한나라당에 재입당할 것인가를 놓고 지역정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정전문가임을 표방하는 김학헌 전 음성군청 환경보호과장은 지난달 명예퇴직과 함께 금왕지역에 개인사무실을 개소하고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물밑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각종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등 차기 지방선거 군수출마를 위해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다.

소이면 출신으로 음성군청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용주변호사도 차기 지방선거 군수출마를 위해 거처를 금왕읍으로 옮겨 놓고 있다.

현직 군의원으로 지난 음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이준구의원도 차기 지방선거 군수출마를 위해 와신상담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곤욕을 치른 이건용 전 음성군수와 유주열 전 충북도의회의장이 8·15특별사면 여부에 따라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선량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지역은 지방선거 돌풍에 빠져들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