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81년 조성됐다. 현재 기금은 42조원으로 주택은행이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위탁관리해오면서 연 2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은행이 국책은행이었을때는 기금 운영을 맡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미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주주의 60%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주택은행에 계속 독점권을 줄수 없다’는 여론의 대두로 위탁업체 변경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이중 3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부도 사업장에 대출되는등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많은 물량의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데만 역점을 두어 기금 운영의 견실성은 소홀히 했던 것에 있다.
국민주택기금중 공공임대아파트나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 자금의 경우 착공신고서만 제출하면 은행측이 형식적 심사만 거쳐 40%의 선급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부실의 책임을 주택은행이 아닌 기금에서 지고 있어 대출 심의 등 운용과정에서 무책임하게 관리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주택은행 전 충청지역본부장 강모씨는 이들 업체에게 대출심사를 허위로 해주고 1천만원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주택업자 관계자는 “선급금은 하청업체 공사 대금이나 자재대금 등 공사 자금으로 쓰라고 주었지만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택은행은 몰랐다는 말인가. 같이 공모를 해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엉터리 융자심의를 해주고 기금 유용을 방치한 주택은행은 왜 수하지 않는가.”고 따져 물었다.
주택은행은 기금 대출이 대지, 건물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 담보대출로 취급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부도사업장이란 그 만큼 회수가 안되는 담보에 지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부실대출에 대한 주택은행의 배상책임을 주택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민경명·김진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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