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는 20일 빌려간 돈을 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훔친 정모씨(44·단양 매포읍)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3시께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이모씨(53·여)가 운영하는 모 전기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변압기 품질 보증서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피해자 이씨가 빌려간 300만원을 갚지 않자 900만원 상당의 변압기 품질보증서(성적 증명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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