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는 19일 옥천여중 조 모교사 인사조치와 관련, "독선적인 학교운영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 형식으로 글을 올린 조 교사에게 내려진 부당인사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불공정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조사과정과 이 사안의 본질인 교육계의 비민주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눈감고 내부고발자를 오히려 징계하는 형태는 충북교육의 안정을 위한 방침이 아니라 충북교육을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조 교사에게 내린 부당인사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불공정한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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