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터넷글 일부 문구 문제삼아 징계 강행해

충북도 교육청이 교육감 과잉영접 논란을 제기한 옥천여중 조만희 교사를 음성교육청 모중학교로 전보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옥천여중 조교사가 "교사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하고 인터넷 매체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교단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인사경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옥천여중 정모 교장도 단양 모중학교로 인사 경고조치했고 옥천교육청 교육장과 교육과장은‘경고’를 받았다.

한편 교육청이 작성한 조교사의 경고장 내용을 보면 △5교시에 수업권 침해가 없었는데도 5교시부터 수업권 박탈이 있었다고 탑재하였고 △일부 학급이 연주학습으로 15분 정도 지장이 있었는데, 나머지 전체 학급의 수업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탑재하였으며 △‘누추한 곳’, ‘6교시 출입금지 명령’, ‘귀하신’ 등의 말은 발설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극적 수식어를 사용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반감을 사게 했고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을 당일 있었던 사실처럼 표현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있으며, △3회에 걸쳐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대해 당초 자원 형식의 인사전보를 의사를 밝혔던 조교사는 징계성 경고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학교 안정화를 위해 자원의사를 밝혔고, 징계성 인사조치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밝혔다. 교육청이 진실을 외면한채 '트집잡기'식으로 징계와 경고인사를 시도하고 있다. 더구나 발령학교인 음성 모중학교는 기간제 국어교사를 채용했다가 나 때문에 1년도 안돼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의 관료주의적 발상이 자신들의 과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2일 도교육청 앞에서 옥천여중 사태해결을 위한 교사결의대회를 갖고 조교사에 대한 부당징계와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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