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e-선거소식’ 발간하는 흥덕선관위 박선규, 권미순씨

대학입시제도 만큼 자주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부정을 저지른 입후보자만 문제가 아니라 금품 등 사례를 받은 유권자도 몇 배로 벌금을 내야 하는 세상이니 모르면 당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후보등록 이후에만 부정선거 감시가 이뤄지던 것과 달리 1년 사시사철이 다 선거철이나 다름이 없다.

선거법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선거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승만)이 7월6일부터 격주간 E-메일 소식지인 ‘e-선거소식’을 발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난 2월 직원들이 연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자리에서 아이디어가 모아졌다.

   
창간호에는 발간사를 비롯해 선거상식, 선거법 해설, 선관위 활동 등이 실렸다.
소식지 발간의 실무 주체는 홍보계장인 박선규(36)씨와 홍보계 직원 권미순(32)씨다. 박씨는 개인기업에서 일을 하다 공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04년 7급 공채로 선관위에 들어왔다. 권미순씨는 결혼으로 청주사람이 됐지만 아직도 경상도 사투리가 걸쭉한 부산댁이다.

박선규계장은 “비록 두 사람이 실무를 맡고 있지만 사무국직원 8명이 모두 필진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e-선거소식’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달 1·3주 수요일에 발행하는 ‘e-선거소식’은 출마예정자와 동 주민자치위원, 통장, 선관위 자원봉사자 등에게 E-메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령인 통장들의 경우 E-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250여통은 E-메일로, 80여통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권남순씨는 “주민들의 경우에도 누구나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다”며 “선관위 E-메일 chelection@naver.com이나 (043)233-6070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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