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래문화업협회 김만덕회장

2004년 5월 ‘노래방 캔맥주’가 헌법재판소로 갔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부산의 노래방 업주 정 모씨다. ‘음주가무를 즐기는 국민의 정서상 가벼운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 ‘캔맥주가 헌재로 간 까닭’이다.

헌법소원이 제출된 이후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참여자 2만8176명 가운데 78.8%인 2만2169명이 ‘노래방에서 캔맥주를 마셔도 좋다’고 응답했다.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이유는 이미 이같은 불법이 공공연히 이뤄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 주변에서 영세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공통된 바람은 캔맥주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도우미 제공을 근절하는 것이다. 도우미 제공은 정서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엄연한 불법인데다 유흥주점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해, 도우미를 이용한 영업이 성업을 이룰 수록 법을 내세운 대대적인 단속이 거세지는 것은 불 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충북노래문화업협회 김만덕(47)회장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주택가에서 26평짜리 노래방을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주다. 객실도 5개에 불과하고 큰 방도 없다. 청주시에 있는 노래방은 모두 570여개. 20여개 노래방은 누차 행정처분을 받아 무허가 상태에 있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노래방이 전체의 40%에 이른다. 비회원사나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소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회비(2만원)를 내는 업소는 250군데 정도에 불과하다. 이 것이 청주시 노래방의 현주소다.

“협회에서 자정을 위한 계도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명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노래방 업계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회장 스스로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김회장의 일관된 주장은 이미 노래방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일이 공공연해 진 상황에서 전용 캔맥주 판매를 허용하고, 양주 등 다른 주류의 판매나 도우미 제공을 엄단하는 길만이 노래방을 노래방 답게 만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회장은 “노래방에 술을 마실 작정을 하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부담없이 찾아와서 각자 취향에 따라 음료나 맥주를 선택해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또 “노래방 내 캔맥주 반입이나 판매가 허용된다면 업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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