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위 '공익 우선' 흥덕구청장 결정 옳다
청주드림플러스 부동산 신탁사 다올 '법률적 검토'

청주 드림플러스 부동산 신탁회사인 다올(주)이 드림플러스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해 청주시에 제출한 건축물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신청을 '청주시가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11일 오후 4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린가운데 '공익우선' 등을 들어 기각됐다.

따라서 드림플스와 인근상인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화상경마장 추진위원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경우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행심 조장 우려가 더 크다"며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다올의 행정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다올측은 "기각 사유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충북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도 행정심판위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도 행정심판위가 시민들의 편에서 기각 결정이라는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운영중인 29곳의 화상경마장 이외에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6곳, 지방 4곳 등을 추가로 설치키로하고 충북의 경우 지난 2월15일 최종적으로 청주시 흥덕구 드림플러스 5층을 최종입지로 선정했다. 이어 청주드림플러스의 부동산신탁회사인 다올은 지난 3월2일 건물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변경신청을 흥덕구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달 9일 드림플러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건축물로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다올은 도에 행정심판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증거조사 등의 이유로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10건의 사안에 대해 심리·의결한 결과 건축물표시변경 반려취소, 납골당 설치, 불수리 취소청구사건 등 4건을 기각하고 5건을 변경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1건을 인용, 3건을 집행정지 결정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