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7일 구속 수사를 벌여온 동양일보 조철호대표에 대해 22일 구속 기소함으로써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지난 7일 구속당시 구속 사유로 들었던 3가지 혐의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3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당시 혐의는 C고속 S 대표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9000만원, 단양 J씨로부터 3000만원 등을 받아 주식을 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와 문의 영화마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50%의 지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B 임대아파트를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입주편의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이날 여기에 조대표가 회사의 부도가 임박하여 발행 어음이 유통되지 않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종합건축사사무소 O 모씨로부터 97년 9월 약속어음 2억4950만원, 같은해 12월 현금 1억4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또한 영동 양산의 윤모씨로부터 7640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조대표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S 맨션이 경매에 부쳐지자 친구 남모씨 명의로 임의 경매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또한 직원 유모씨 명의로 여행사인 푸른나라와 동양인쇄출판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대표는 또한 이과정에서 지난 98년9월부터 이번달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경락 보증금 및 경락잔금으로 임의 지출하는 등 모두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조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갈, 사기, 상법위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이다.
한편 청주지검은 조대표를 기소하면서 기자들에게 조대표의 기소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했으나 다음날 도내 지방 일간신문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검찰의 사건 내용 브리핑은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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