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만6300건 적발… 상인의식 전환 급선무

청주지역 상가지역이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내 주요도로와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결과 모두 15만 6300건의 광고물이 적발돼 정비됐다.

이번 단속 대상으로는 유동광고물 상당구 8만8200건, 흥덕구 6만 7800건을 합쳐 15만6000건이며 고정광고물 300건 등 모두 15만 6300건이다.

시는 이 가운데 2건은 강제철거하고 44건은 과태료 790만원(상당구 37건 530만원·흥덕구 7건 26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대형매장의 대규모 할인행사나 유흥업소 등의 선정적 문구를 포함한 벽보 불법 부착 업소 15곳도 적발해 2500여장의 벽보를 압수,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개인을 적발해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14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 밖에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용암동 망골공원 등지에서 모두 3600여명이 24차례에 걸쳐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2개소를 시범가로 조성 매월 1일과 15일을 광고정비의 날로 운영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 주요 도로변 등지에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이 여전히 줄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상인들의 깨끗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의식전환과 홍보 대체 방법론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속인력 부족과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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