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관ㆍ이시종의원 비난글…“인기편승 입법은 안돼”

이중국적 상태의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권리를 박탈한다라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새로운 국적법의 후속격일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2명 중 찬성표가 104표, 반대 60, 기권 68표로 재석 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진 열린우리당의원은 83명(반대 45, 기권 38)으로 한나라당 37명(반대 15, 기권 22)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이번 부결은 열린우리당이 핵심역할을 한 셈이다.

법안이 부결되자 제천지역의 누리꾼들은 열린우리당 서재관의원(제천ㆍ단양) 홈페이지(www.sjg21.com)로 몰려들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지 묻는 글이 연이어 올랐다.

닉네임을 ‘제천시민’이라 밝힌 누리꾼은 “재외동포법을 반대하셨는데, 반대하신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소신에서 반대했다면 무엇인지. 관련법규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점에서 하자가 있었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서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신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 법의 내용은 3년 전에 개정된 법무부의 ‘이중국적소지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이중 국적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반면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형평성은 물론 실효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를 균형 있게 규제하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당에서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반대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자는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 져야지 국민정서에 편승한 인기나 한건주의 식으로 만들어 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덧붙여 인기위주의 입법 활동을 겨냥했다.

또한 기권표를 던진 이시종 의원(충주)의 홈페이지(www.oklsj.com)에는 기권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닉네임을 ‘충주사랑’이라 밝힌 누리꾼은 “돈 많고 빽 있어 언놈은 해외국적으로 군면제 받고 혜택을 혜택대로 받고, 언놈은 군에 가서 개죽음을 당하는 이때 의원님 너무 실망 했다”라며 법안부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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