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북구 모상회 주인 손모씨(490가 원사지를 속여 6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결국 구속됐다.

지난 98년 9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농관원 충북지원이 사법권을 부여 받은 이후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보통 벌금형으로 끝내지만 부당이득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빠 구속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청국장 분말  제조업체인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H식품에 2만1890kg의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6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산물품질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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